요즘 취업이 어려워지며, 정부의 청년취업지원정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것은 중소기업에게도 이로운 일입니다.
이에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정규직 고용 지원 정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이 6개월 이상 청년을 고용할 경우 최대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소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규직으로 고용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 정책으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기업이 부담하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직원의 교육 및 훈련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5인 이상이기만 하면 특별업종 회사도 신청이 가능한 점이 특징입니다.
| 구분 | 대상 | 예외 |
|---|---|---|
| 청년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를 지속 중인 만 15 ~ 34세 | 최종 학교 졸업 후 취업 기간이 1년 미만 |
| 고용촉진대상자 | 청년도전사업수료자, 폐자영업자 | – |
| 기업 | 1인 신청 가능 업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청년창업, 미래유망 및 지역주력산업 | 대표자의 가족, 배우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자, 다른 사업으로 인건비를 받는 대상은 제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 지원 제도 참여자 중 특정 대상을 대상으로 하며, 최종 학교 졸업 후 취업 기간이 1년 미만인 분들도 4개월 이상 미취업 시 해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혜택의 대상은 취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으로 한정되며, 이를 통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층의 취업안정과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혜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혜택은 1인당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총 720만원의 지원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연속적으로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추가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려금은 채용시 기준조건을 충족하고 채용 후 일정 기간별로 지급됩니다.
| 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 금액 |
|---|---|
| 1차 | 고용 후 6개월: 360만원 |
| 2차 | 고용 후 9개월: 180만원 |
| 3차 | 고용 후 12개월: 180만원 |
| 4차 | 24개월 후: 480만원 |
채용 기간과 고용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시간, 6개월 이상 고용 및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과 고용보험 가입이 조건에 포함됩니다.
안정적인 고용 유지가 핵심이며,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만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채용시 조건, 지원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고용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채용 후 3개월 내에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승인되고 채용이 이루어진 후, 근로자 명단과 근로계약서 사본, 개인정보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은 후에는 권고사직을 피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을 할 경우 6개월 이상 장려금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며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요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요한 정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청년층의 취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유지를 장려하는 이러한 제도는 청년들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며, 기업들에게는 상시근로자 고용의 장려와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러한 정부 지원을 활용하여 청년층의 일자리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고용24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며, 채용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장려금을 받은 후 조기 퇴사할 경우, 6개월 이상 장려금 사업 참여가 불가하며, 금액도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장기적인 고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