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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7‐3 조선소 용접공 비자 요건에 대한 완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업체 범위가 확대되었고, 매출액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외국인력 고용 허용 비율이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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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업체 범위 확대 및 매출액 기준 완화
2025년 1월까지 E-7-3 조선소 용접공 비자 요건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변화에 따라 고용업체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매출액 기준도 완화됩니다.
| 변경 내용 | 이전 요건 | 변경 후 요건 |
|---|---|---|
| 고용업체 범위 | 조선소 및 선박 관련 블록 제조업 | 조선 기자재 업체 추가 |
| 매출액 기준 |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 | 최근 1년간 10억원 |
이러한 변화로 조선 관련 업체가 더 다양하게 포함되며, 기존에는 어려웠던 매출액 조건이 더 유연해졌습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있어서 더 많은 기회와 옵션을 제공하게 됩니다.
외국인 고용 비율 증가
E-7-3 조선소 용접공에서 외국인 근로 인력의 비율도 변화되었습니다. 내국인 상시 근로 인력의 비율이 30%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이전의 20%보다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업 내 E-7 비자 소지자가 있는 경우, 그 비율은 30%에서 차감됩니다. 이러한 조정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있어서 기업들이 더 많은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선소 용접공 고용 업체의 기준
E-7-3 조선소 용접공의 고용 업체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 조건 | 요건 |
|---|---|
| 고용업체 범위 | 조선소, 선박 관련 블록 제조업, 조선기자재 업체 |
| 매출액 |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
| 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외국인 포함) |
| 법 위반 여부 | 최근 2년 이내 법 위반 및 이탈자 발생하지 않음 |
이러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전한 외국인 노동력의 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조선소 숙련 기능공 서류 및 절차
조선소 용접공 및 숙련 기능공의 고용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 및 적용에 대한 요건들을 충족하기 위해 정확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표준 근로계약서, 고용 사유서, 사업자 등록증, 납세 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여권, 이력서, 용접 자격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해양 플랜트 협회 관련 서류도 필요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기량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